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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H-1B가 일자리 뺏는다’ 논란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 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훨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 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 비자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IS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활용 수수료 규정

2024-03-31

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정부가 케이블 TV 업체들의 정크 수수료 단속에 나섰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케이블tv 기타요금 정크 수수료 수수료 규정 정크 요금 TV 수수료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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